원주문화원 임원선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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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주문화원 댓글 0건 조회 1,536회 작성일 24-01-23 17:56본문
원주문화원 임원선출 공고
원주문화원 정관 제3장, 제4장과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규정에 의하여 임원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. 1. 23.
원주문화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(직인생략)
- 다 음 -
1. 선출임원 : 이사 4명 이내
2. 선거일시 : 2024. 2. 22(목) 11:00
3. 선거장소 : 원주문화원 문화공연장
4. 등록기간 : 2024. 1. 23(화) ~ 2월 6일(화) 오후 5시까지
5. 선거기호 선출 : 2024년 2월 7일(수) 오후 2시 원주문화원 다목적실(예정)
※ 불참석시 원주문화원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사항을 위임함(대리참석가능)
6. 등록장소 : 원주문화원 사무국(방문접수 필수)
※ 접수증 발행 관계로 우편, 이메일, 팩스 접수 불가
7. 연 회 비 : 원주문화원 임원(이사)로 선출될 시 회비 납부(연 1,000,000원)
8. 등록서류
가. 후보등록신청서(이력서, 소견서, 후보자프로필, 서약서 포함) 1부.
나. 주민등록등본 1부.
다. 개인정보 제공․이용 동의서 1부.
※ 등록서류 문의 : 원주문화원 사무국(033-764-3794)
※ 원주문화원 정관 제15조(임원의 선임제한)
① 이사는 본원의 설립취지에 적극찬동하고 협력한자로 구성한다.
② 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 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 할 수 없다.
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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